시사

[2022-08-15 작성] 음주운전 처벌기준

운전을 하다가 동승자와 설왕설래가 있었다. 음주운전의 기준이 알고있는게 서로 달랐던게 이유였는데, 시사상식이 부족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공부겸 올려본다.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고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가지도록 하자 본 포스팅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법규 QnA -> 음주운전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음주운전의 측정

[도로교통법]의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로 규정되어있다.

 

하단 표를 보면 아래 혈중 알코올 분해 소요시간이 적혀있다. 참고하여 본인의 해당하는 숙취시간도 계산해 보자 0.03%는 일반적으로는 소주1잔을 마시고 1시간정도 지나면 측정되는 값이라고한다. 아래 보이는 시간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한 병을 섭취했을때 수면시간이 조금 안되는 정도가 지나야 모든 술이 분해된다. 그러나 누가 한병만 마시는가. 2병을 마신다는 가정을 했을 때 7~8시간만 자고 일어나면 아직 알코올이 분해가 다 안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숙취운전또한 조심해야되겠다.

 

처벌기준

당연하겠지만 여러가지의 불이익이 있다.

  • 민사적책임 : 보험료인상 + 자기부담금, 보험료는 1회 적발 시 10%인상되며 2회 적발 시 20%인상된다. 보험이 적용되어있는 경우에도 대인사고의 경우 1억원, 대물사고의 경우 500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부담된다.
  • 형사적책임 : 5년이하의 징역 or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음주의 경우에만 이렇고,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의 발생시에는 부상/사망에 따라 징역, 벌금이 부과된다.
  • 행정적책임 : 운전면허 정지/취소, 형사적책임의 분류와 비슷하게 단순음주/대물/대인사고에 분류선을 추가하고 음주운전의 과거 적발 이력과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수준에 따라서 벌점 or 면허취소가 부과된다. 어지간해서는 면허취소다.

음주운전은 정말로 위험한 범죄이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알테지만 도로란 내가 잘한다고 사고가 안나는 곳이 아니다. 억울한 일이 다들 없도록, 운전을 하면 반드시 차키는 두고 다니도록 개인의 의식 선진화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