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세부내용이 궁금했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무심결에 실수하기 쉬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어떤 특이사항이 있을까?
* 본 포스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11.17. 보건복지부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모든 것]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법령의 원문은 이러하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제 8조에 따른다고 한다. 이거말고도 주차장법의 시행령에 설치기준이 명시되어있다.
그렇다고 한다. 부설주차장을 세우는 경우 2~4%의 범위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해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 주차구획으로 구획해야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공간이 10대 미만인경우는 제외된다.
표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안내표시에도 세부규정이 있다. 이는 동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별표 2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을 따른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뭐 일반인이 설치할 것은 아니니까 이건 넘어가자
벌금
장애인 주차구역과 관련된 벌칙은 다음과 같다. 모든 과태료는 [동법 27조 과태료]에 기재되어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힝위 EX1> 주차장 앞뒤에 주차하는 행위 EX2> 물건을 주차구역에 쌓아두는 행위 EX3> 주차구역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과태료 50만원 * 보통과태료의 5배다. 판결시에는 고의성을 판단한다.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 과태료 10만원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부착 +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 과태료 10만원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위조 및 변조 | 과태료 200만원 |
가장 아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위조 및 변조항목이 가장 큰 과태료다 보니, 궁금해졌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해야한다. 이를 변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표지는 아래와 같이 생겼다.
이외에도 설치에 관련된 법령 등 알아야할 것이 많은데, 우리사회의 약자를 배려하는 일이니 모두 거리낌없이 동참하는 문화가 더더욱 확신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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